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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의 즐거움/요즘 읽은 책

김점선의 글과 그림 『기쁨』

by LoveWish 2008. 2. 29.
지난 일주일 동안 동네 도서관에 박혀 있어봤다. 정말 하고 싶던 일이었다.
(최근 일주일은 집안에만 박혀 있어보는 중이다-_-a 이것도 정말 하고 싶던 일이다;;;;;)

공부하다가, 어슬렁 거리다가, 지겨워지면 가벼운 마음으로 책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만났다.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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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부터 마음에 들었다.
스무 살 무렵 나영균 선생님이 불쑥 천재라고 불러준 이후로, 무슨 일을 하든 천재일 수 있었던 김점선. 스무 살 무렵의 그 말 한마디, 평생 그를 관통하던 말 한마디가 인생의 척추 뼈가 된 것을 발견했단다. 그렇게 '천재로' 누런 갱지 노트에 끊임없이 써뒀던 글 중에서 뽑아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바로 이 책, 『기쁨』

개인적으로 '아빠아', '예술가', '결혼', '이것이 말이다', '낙엽', '바보', '문학' 등의 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중 '예술가' 한 면만 캡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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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선, 언제봐도 멋지다. 닮고싶다-_-ㅋㅋㅋㅋ.

아... 제가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책의 뒤에 보면, 이 책은 랜덤하우스코리아(주)가 저작권자의 계약에 따라 발행한 것이므로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술가'면을 찍어 올리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 중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일단 사진은 올려봅니다.

공정사용이란?
공정 사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 일반적인 제한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연구, 조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물 복제 등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출처 : 류종현. 사이버세계의 진과선. 21세기사. 2005)

저작권법 제 25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가 리뷰를 쓰면서 저 정도의 책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기쁨 - 10점
김점선 지음/랜덤하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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